반응형
● 해외파견기간의 급여
Q. 해외파견기간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나요?
네.
국내업체가 외국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소속 직원을 해외에 파견하여 장비 등의 설치 · 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재소득46073-75(2003.5.29.)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 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0) | 2023.01.06 |
---|---|
[연말정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 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0) | 2023.01.06 |
[연말정산] 공공기관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 되나요? (0) | 2023.01.06 |
[연말정산]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나요? (0) | 2023.01.06 |
[연말정산]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 되나요? (0) |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