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되나요?

누아자 2023. 1. 6.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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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Q.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되나요?

안됩니다.

건설업을 경영하는 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건설근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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