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누아자 2023. 1. 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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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Q.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국외 또는 북한지역(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아래의 비과세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 월 300만원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는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며, 해외건설현장 설계·감리업무 수행자도 국외건설 근로자에 포함됨(2019년 귀속분부터 설계업무종사자 100만원→300만원으로 변경)

②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 월 300만원

③ 그 밖의 장소 : 월 100만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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