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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 시
Q. 해외건설 공사현장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을 적용하는 것인지요?
네. 맞습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해외건설용역 수행을 위해 국외로 파견되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귀속분까지는 월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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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해외건설용역 수행을 위해 국외로 파견되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월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귀속분까지는 월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