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Q.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월 100만원(원양어업·국외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급여액 중 100만원(또는 3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일46011-10845(2003.6.25.)
반응형
네. 맞습니다.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급여액 중 100만원(또는 3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일46011-10845(200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