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월 100만원(원양어업·국외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누아자 2023. 1. 6. 01:53
반응형

●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Q.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월 100만원(원양어업·국외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국외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고 실급여액 중 100만원(또는 300만원)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일46011-10845(2003.6.2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