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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건설현장의 재무 등 담당직원
Q. 국외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단,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회계업무, 기타 공통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1552(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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