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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정황 판단 후 이용 제재 조치
거래 시, 구매자의 입금확인 후 거래를 진행해 주세요.
구매자에게 상품을 발송했으나 상품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요청 자료와 함께 고객센터 > 1:1문의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사기정황 판단 후 다른 계정으로도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요청자료]
1) 상대방에게 주소를 안내받은 대화내용
2) 상대방에게 물품을 발송한 운송장 또한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신고 방법]
1. 신고 전 상대방과 거래한 내용에 대한 증거 및 필요 자료를 수집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자료: 대화내용, 입금내역, 거래내역, 피해자 인적 사항, 피해 일시, 해당 사이트, ID 또는 상점명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고객님께 직접 제공은 불가하며, 수사기관 공문(영장 or 통신자료)이 전달되면 협조가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온라인 신고 방법: 경찰청 사이버 안전지킴이 신고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 다중 피해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이라도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은 온라인 신고만으로 정식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3. 오프라인 신고 방법: 경찰청 민원실 내방 접수
1) 경찰서 민원봉사실 방문
2) 고소장 작성
3) 사건 사실 확인서 발급 요청
4) 계좌를 통해 인출된 경우 은행 방문하여 계좌 지급정지 신청(사건 사실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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