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각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Manannan 2023. 1. 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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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회사로부터 보육수당 수령시


Q.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각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1334(200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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