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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
Q.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대상 학자금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입학금·수업료·수강료·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는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673(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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