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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보육수당 분기별 일괄지급 시
Q.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 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10만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서면1팀-276(2007.2.23.) 서면1팀-1464(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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