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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임무수행 중인 군인 급여
Q.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및 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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