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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이주한 직계존속
Q. 해외에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360(2007.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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