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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 수행 관련 상금과 부상
Q.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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