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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의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 대여 관련 이익
Q. 중소기업 종업원이며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은 이익은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네.
세법개정으로 2021년 귀속 소득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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