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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
Q.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16년 12월 31일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서면-2017-소득-0803(201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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