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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금(연500만원)
Q. 회사에 재직 중에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되므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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