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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업을 위해 해외이주한 자녀, 배우자
Q. 학업을 위해 해외에 이주한 자녀와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46013-48(19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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