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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입대한 아들(만22세)
Q. 군 입대한 아들(만22세) 에 대해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보아 나이기준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적용가능하나, 질문의 경우에는 나이기준(만20세)을 초과하기 때문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3-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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