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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한 부부의 자녀
Q. 이혼한 부부의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을 수 있나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이혼한 부 또는 모가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각각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106-2
소득46011-1245(199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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