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정황 판단 후 이용 제재 조치
판매자에게 입금했으나 연락 두절인 경우, 아래의 요청 자료를 준비 하셔서 고객센터 > 1:1문의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사기정황 판단 후 다른 계정으로도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요청 자료]
1) 번개톡이 아닌 별도의 채널로 대화를 나누신 경우 해당 대화 내용 및 상대방의 카카오톡 ID 등
2) 입금한 계좌번호, 예금주 확인이 가능한 이체확인증. 또한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신고 방법]
1. 신고 전 상대방과 거래한 내용에 대한 증거 및 필요 자료를 수집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자료: 대화내용, 입금내역, 거래내역, 피해자 인적 사항, 피해 일시, 해당 사이트, ID 또는 상점명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고객님께 직접 제공은 불가하며, 수사기관 공문(영장 or 통신자료이 전달되면 협조가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온라인 접수) :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 범죄유형은 사이버사기 > 직거래사기로 선택
※ 사전 질문 '2. 환불 관련 문제인가요?' 에 [아니오] 를 선택하여야 수사가 진행되며, 사건에 따라 경찰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신고 방법: 경찰청 민원실 내방 접수
1) 경찰서 민원봉사실 방문
2) 고소장 작성
3) 사건 사실 확인서 발급 요청
4) 계좌를 통해 인출된 경우 은행 방문하여 계좌 지급정지 신청(사건 사실 확인서 제출)
'💻 IT 인터넷 💻'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번개장터] 거래사기 - 사기꾼의 주요 사기패턴 유형이 궁금해요. (0) | 2022.11.27 |
---|---|
[번개장터] 거래사기 -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0) | 2022.11.27 |
[번개장터] 거래사기 - 정품 상품을 구매했는데 위조품(가품)이에요. 환불 받을 수 있나요? (0) | 2022.11.27 |
[번개장터] 거래사기 - 판매자 계좌/전화번호가 사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0) | 2022.11.27 |
[번개장터] 거래사기 - 거래사기로 제재된 상점이 다시 번개장터를 이용 할 수 있나요? (0) | 2022.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