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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거래사기 - 상품금액 입금 후, 판매자가 상품을 발송하지 않아요.

안바르 2022. 11. 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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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정황 판단 후 이용 제재 조치 

 

판매자에게 입금했으나 연락 두절인 경우, 아래의 요청 자료를 준비 하셔서 고객센터 > 1:1문의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사기정황 판단 후 다른 계정으로도 문제를 발생 시키지 않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요청 자료] 

1) 번개톡이 아닌 별도의 채널로 대화를 나누신 경우 해당 대화 내용 및 상대방의 카카오톡 ID 등

2) 입금한 계좌번호, 예금주 확인이 가능한 이체확인증. 또한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신고 방법] 

1. 신고 전 상대방과 거래한 내용에 대한 증거 및 필요 자료를 수집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요자료: 대화내용, 입금내역, 거래내역, 피해자 인적 사항, 피해 일시, 해당 사이트, ID 또는 상점명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고객님께 직접 제공은 불가하며, 수사기관 공문(영장 or 통신자료이 전달되면 협조가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온라인 접수) : https://ecrm.cyber.go.kr/minwon/main 

※ 범죄유형은 사이버사기 > 직거래사기로 선택

※ 사전 질문 '2. 환불 관련 문제인가요?' 에 [아니오] 를 선택하여야 수사가 진행되며, 사건에 따라 경찰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오프라인 신고 방법: 경찰청 민원실 내방 접수

  1) 경찰서 민원봉사실 방문

  2) 고소장 작성

  3) 사건 사실 확인서 발급 요청

  4) 계좌를 통해 인출된 경우 은행 방문하여 계좌 지급정지 신청(사건 사실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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