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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거래 발생 시 수사기관 접수
사기거래 발생 시 즉시 수사기관을 통해 신고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아래의 접수 방법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수사기관 접수 채널 및 신고 방법]
1. 상대방과 거래한 내용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대화내용, 입금내역)
2.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 신고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범죄유형은 사이버사기 > 직거래사기로 선택
※ 사전 질문 '2. 환불 관련 문제인가요?' 에 [아니오] 를 선택하여야 수사가 진행되며, 사건에 따라 경찰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청 민원실 신고(내방 접수)
① 경찰서 민원봉사실 방문
② 고소장 작성
③ 사건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④ 계좌를 통해 인출된 경우 은행 방문하여 계좌지급정지 신청(사건사실확인서 제출)
4. 추가 필요자료 : 피해자 인적사항, 피해일시, 해당사이트, ID 또는 상점명, 거래내역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는 신고인에게 직접 제공은 불가하며, 수사기관 공문(영장 or 통신자료)을 통해 전달이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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