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모리안 2023. 1. 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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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Q.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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