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Q.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
[연말정산]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에 대하여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