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Q.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나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
[연말정산]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에 대하여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