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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Q. 배우자가 1월~3월까지 일용직(총급여 600만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12월부터 다른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2백만원 발생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정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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