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Q.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임)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