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모리안 2023. 1. 7. 00:49
반응형

● 주택임대소득


Q.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소재 1주택을 소유하는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므로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소득세법 집행기준50-0-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