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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Q.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소재 1주택을 소유하는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므로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소득세법 집행기준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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