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모리안 2023. 1. 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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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Q.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0만원(=2천만원 - 2천만원 x 60%)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로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800만원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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