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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 2)
Q.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60만원으로 계산되며,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과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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