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모리안 2023. 1. 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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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3)


Q.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시에는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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