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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중 사망
Q. 어머님이 올해 7월에 사망한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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