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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전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Q. 근로자가 입사 전에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로서 입사 전에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6(200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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