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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의 공제시기
Q.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수 있으므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이46013-10459(20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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