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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부부의 한부모 공제
Q. 아내와 수년간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부모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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