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근로장려금 수령 시 부녀자 공제
Q.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분(2016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아내와 수년간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미기혼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