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모리안 2023. 1. 7. 02:11
반응형

● 부녀자 공제, 한부모 공제 중복적용 불가


Q.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연 50만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