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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중복적용 불가
Q.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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