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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월액 보험료" 공제시기
Q.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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