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시기
Q. '소득월액 보험료' 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나요?
아닙니다.
소득월액보험료인 경우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을수 있으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확인된 납부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0) | 2023.01.07 |
---|---|
[연말정산] 2021년 귀속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하여 2022년 3월에 정산 납부한 보험료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공제받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인가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납부한 실업크레딧 납부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