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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월액 보험료"(간소화자료)
Q.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게 되는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건강보험료 공제적용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공제받되, 간소화자료와의 차이 내역은 소속회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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