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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월액 보험료"(간소화자료)
Q.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는데,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를 받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도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2-0-1
서이46013-10459(200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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