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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Q. 근로자가 부담할 건강보혐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지급하여 주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상당액은 근로자의 급여액에 가산하고, 그 가산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보험료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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