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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월액 보험료
Q.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12년 9월부터 근로소득외 종합소득금액이 72백만원(18.7.1. 이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에게도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때,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건강보험료로 소득공제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능)
서면법규-182(201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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