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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월액 보험료, 정산보험료 (정의)
Q.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정산보험료란 무엇인가요?
① 보수월액 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따라 부과하는 보험료 →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② 정산 보험료 :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추가 징수(환급)되는 보험료 → 통상, 다음해 4월경 정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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