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무주택 단독 세대주
Q.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
[연말정산] 외국인의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정산보험료란 무엇인가요? (0) | 2023.01.07 |
[연말정산]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