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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
Q.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363(2009.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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