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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세대원
Q.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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