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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은행차입 시 총급여액 요건
Q. 주택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데,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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