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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차입 후 다른 주택으로 이주 시
Q.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 시>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시>
①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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