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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전용 저리자금으로 차입
Q.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직원전용 저리 주택임차차입금을 대출받은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규소득2014-112(20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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