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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누아자 2023. 1. 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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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갱신 시 임차차입금


Q.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단, 다음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차입 시>

  ① 임대차계약 연장일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이내 차입

  ②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 시>

  ① 임대차계약연장일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이내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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